배우자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제 아이가 태어난 뒤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산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20일이며 모두 유급입니다. 다만 20일로 늘어난 것은 이번 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이고, 이번에 달라진 핵심은 출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휴가기간: 총 20일 유급
- 가장 빠른 사용일: 출산예정일 50일 전
- 마지막 사용기한: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 분할사용: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날짜 계산: 본문 계산기에 출산예정일을 입력해 확인 가능

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무엇이 달라졌나?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사용 시작 | 배우자 출산 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사용 종료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휴가일수 | 20일 | 20일 |
| 유급 여부 | 유급 | 유급 |
법에서 사용하는 명칭도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에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언제까지 사용할까?
사용 가능 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의 기준일이 서로 다릅니다.
- 가장 빠른 사용 가능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
- 기본 사용기한: 실제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계산
출산 전 시작일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출산 후 마지막 사용 가능일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날짜 계산기
출산예정일을 입력하면 가장 빠르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를 계산합니다. 실제 출산일을 입력하면 마지막 사용 가능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시작일은 출산예정일 50일 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출산 후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만료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사용기한은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는 시작 가능일을 참고하고, 출산 후에는 실제 출산일을 다시 입력해 마지막 사용 가능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일 유급,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이며 모두 유급입니다.
20일을 한 번에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고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사용까지 포함하면 최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출산 전후 상황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을 앞둔 병원 일정, 실제 출산 시기, 산후 회복기간 등에 맞춰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일은 단순한 달력상의 20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원래 근무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 계산에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기다리는 일반 연차 신청이라기보다 법에서 정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서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얼마나 받을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자체는 20일 모두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기간: 20일 전체
- 지급기준: 통상임금 상당액
- 2026년 상한액: 20일 기준 1,684,210원
정부 지원금보다 실제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유급휴가에 필요한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신청요건에 따라 실제 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산예정일 전에 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급여 신청 시 출산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함께 바뀐 제도는?
이번 시행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하나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을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제도 | 핵심 내용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 사용 가능 |
이 가운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별도의 법정 휴가로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휴가일수와 유급기간,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조건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출산 전에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전 이것만 확인하세요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날짜 확인
- 휴가기간은 20일 유급
-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
- 3회까지 분할 가능
- 출산일·출산예정일과 사용일 등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고지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정부 급여 지원요건 확인
2026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FAQ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9월 18일부터 휴가가 20일로 늘어난 건가요?
아닙니다. 20일 유급휴가는 기존에도 적용되고 있었고, 이번 개정에서는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됐습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모두 유급인가요?
네. 20일 모두 유급휴가입니다.
Q. 20일을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최초 사용을 포함하면 최대 4개 구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출산 전 가장 빠른 사용 가능일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보고, 출산 후 마지막 사용 가능일은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Q. 회사에서 임신이나 출산 확인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네. 회사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은 20일 유급이며 실제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용해야 하고,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 가능일이 헷갈린다면 본문의 날짜 계산기에 출산예정일을 입력해 확인하고, 실제 출산 후에는 실제 출산일을 다시 입력해 기본 사용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때는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로 회사에 고지하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급여 신청요건과 회사 제출서류는 고용24 및 사업장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