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탄핵 장관’ 이상민이 그동안 받고 있던 어마어마한 월급


’75년 헌정사 최초’ 장관 탄핵안 가결
올해 월급 약 1,000만 원
월급은 계속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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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C 뉴스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75년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순간이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소추의결서가 이 장관 측에 송달되면서 장관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이상민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라 불리는 10·29 압사 사고에 대한 재난 대응 실패를 이유로 장관직 수행 5개월 만에 심판대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던 적이 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결국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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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뉴스

약 9개월간 행정안전부 장관에 있었던 이상민의 월급은 얼마였을까? 우선 2022년도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 3,718만 9,00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달 1,055만 3,000원을 받은 것이다. 해가 바뀌면서 장관의 연봉도 조금 올랐고, 올해(2023년도)연봉은 1억 3,942만 원으로, 월급은 1,161만 8,000원이다.

다만 정부는 연봉 조정 소식을 알리면서 장 ·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액 중 10% 반납 방침도 함께 전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요약되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올해 이상민 장관의 최종 연봉은 1억 3,942만 원의 90%인 1억 2,548만 원이며, 매달 965만 2,3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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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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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는 바로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신분상의 권한은 유지된다. 고로 월급도 정상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단, 최대 지급 기간은 6개월이다. 이는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징계 및 직위 해제에 관한 규정만 있고 ‘직무 정지’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편 국회는 탄핵안 가결 다음 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사건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안 심사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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