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위치 조건 보증금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2025)


인천 신혼부부 천원 주택은 말그대로 단돈 천원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매매가 아닌 임대로 들어가는 거지만 하루에 천 원, 한달에 3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기간도 연장가능하기 때문에 신혼 초 돈을 모으고 싶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유용한 꿀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위치, 조건, 보증금, 서류,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 위치 조건 보증금 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이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주택은 월 3만 원(1일 1천 원) 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며, 기존 임대료 차액은 인천시에서 지원합니다.

천원주택 위치 및 공급 규모

2025년 천원주택 공급 규모는 총 500호이며, 인천광역시 내 다양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주요 공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양구 : 작전동, 효성동 등

남동구 : 간석동, 구월동, 만수동 등

미추홀구 : 도화동, 숭의동 등

각 지역별 상세 주소 및 면적 정보는 아래 천원주택 공급주택목록을 다운받으시면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입주 조건 및 자격

천원주택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5년 2월 10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배우자 포함 전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포함 시 20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6,200만 원 이하

2. 신청 가능한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혼인신고일이 2018년 2월 11일 이후)

✔ 예비신혼부부 :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임대 조건 및 보증금

✅ 임대료 : 월 3만 원

보증금 : 주택별로 상이 (입주 안내 시 개별 통보)

계약 기간 : 최초 2년 + 2년 단위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

6년 이후 :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임대료(시세의 30~50%) 적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 일정

✅ 공고일 : 2025년 2월 10일

신청 기간 : 2025년 3월 6일 ~ 3월 14일 (인천광역시청 방문 접수, 우편 접수 불가)

예비입주자 발표 : 2025년 6월 5일

이해가 안가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천원주택 FAQ 모음을 확인해보세요!

2. 제출 서류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소 변동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재산세 과세증명 등)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신생아 가구 신청 시)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우선 순위 및 가점 기준을 적용해 선정합니다.

 1순위 :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기타 혼인가구

가점 항목

 청약통장 납입 횟수 (최대 3점)

자녀 수 (1명 1점, 2명 2점, 3명 이상 3점)

인천 거주 기간 (최대 3점)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부모 부양 여부 등

천원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무주택 요건 유지 필수 

- 계약 전 주택을 소유하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 내용 오류 시 불이익

- 가점 항목 및 서류 제출에 신중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돼도 즉시 입주 불가

- 주택 매입 상황에 따라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문의처

인천 신혼부부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육아 가정을 위한 획기적인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월 3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와 최장 6년의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고려할 때, 자격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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