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청년 연령, 39세→45세로 상향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에도 미치지 못해 세계 꼴지를 기록중이다. 초저출산국이 된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청년 인구마저 줄고 있는데 이 와중에 2024년부터 ‘청년 인구’가 증가한다는 도시가 있다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전남 목포시의회에서는 제38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조례의 취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 를 만들기 위함으로, 기존에 목포시 청년연령인 ’19세 이상~39세 이하’를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중장년의 연령도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기도 했다.
유창훈 의원은 “왕성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청년이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5만 2445명으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 961명이 추가로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추가적으로 “조례개정에 발맞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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