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청년 인구’ 가 증가한다는 도시가 공개한 신박한 비결


목포시, 청년 연령, 39세→45세로 상향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 누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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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올레tv – 가우스전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명에도 미치지 못해 세계 꼴지를 기록중이다. 초저출산국이 된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청년 인구마저 줄고 있는데 이 와중에 2024년부터 ‘청년 인구’가 증가한다는 도시가 있다고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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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전남 목포시의회에서는 제380회 임시회가 마무리되었다. 2023년 첫 회의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조례안은 목포시 청년의 나이 상한을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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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브런치 @blankin

이번 개정 조례의 취지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확대해 소통과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해 ‘청년이 다시 찾는 목포’ 를 만들기 위함으로, 기존에 목포시 청년연령인 ’19세 이상~39세 이하’를 ’19세 이상~45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청년의 연령 상한을 45세로 상향하면서 동시에 중장년의 연령도 ’46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하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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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목포시의회 유창훈 의원

유창훈 의원은 “왕성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하려는 40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들이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청년 지원사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청년이 찾는 목포를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목포시의 청년인구는 5만 2445명으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2만 961명이 추가로 청년 연령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 의원은 추가적으로 “조례개정에 발맞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계획에 확대된 나이를 반영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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