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계열사 신고 누락
친동생 회사 ‘대장동 사건’ 연루
공정위, ‘경고’ 처분 확정
지난 2021년 의혹이 불거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명 ‘대장동 사건’.
이 사건에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손꼽히는 ‘SK그룹’도 수사 대상 중 하나였는데… 수사 결과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이런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총수의 혈족 4촌의 회사까지는 계열사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최 회장은 몇몇 회사의 신고를 누락했다.
누락한 회사는 총 4곳으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건축사사무소 등이다. 최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에 위 네 곳의 회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식으로 지정자료를 누락했을 경우 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에 따라 경고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국내 대기업 총수인 최태원 회장이 과연 실수로 몰라서 신고를 누락했을리는 없어보이고, 아마 네 곳 중 한 곳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조금 더 설득력있어 보인다.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초창기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화천대유에 총 457억 원을 빌려줬다.
여기서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하며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업체다.
공정위는 친동생의 회사인 만큼 최 회장도 이 사건과 분명 연관이 있을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조사 결과 최 회장이 킨앤파트너스 설립이나 운영 단계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기존 SK 소속 회사와 킨앤파트너스의 내부거래도 없었고, 최 회장이 따로 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최태원 회장이 의도를 갖고 계열사 신고를 누락시키지는 않았다고 판단했고 경고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즉, 공정위는 이번 계열사 신고 누락은 분명 위법행위가 맞지만, 대장동 사건과는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SK그룹은 논란을 일으킨 킨앤파트너스가 계열사에 해당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소송까지 진행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당시 연루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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