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분노’ 하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금융상품 대상자 조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업종 제한·기업 부담 확대
“사실상 폐지” 누리꾼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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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2년을 끝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종료되고 올해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조건이 공개되자 청년 누리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과 정부가 적립금을 쌓아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해 주는 금융상품이다.

매달 12만원씩, 5년간 총 720만 원을 적금하면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주어 만기 시 3,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들어오는 사회 초년생이 많은 청년들에게 있어 아주 유리한 혜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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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년정책사용설명서

조사에 따르면 청년재직자의 97%가 이 공제 가입으로 성과 보상에 따라 근로 의욕이 향상됐고, 96%는 조직 몰입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봤다.

뿐만 아니라 가입기업의 만족도 또한 91%수준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이는 청년 근로자의 장기 재직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경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 대상자에는 몇 가지 제한이 생겼다.

먼저 사업 대상이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한정되고, 공제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한 이 공제 신규 가입자 예산은 416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다만 가입 대상자는 기존 1만 명에서 1만 5,000명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청년재직자는 3년간 총 6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600만 원씩 추가로 적립해 총 1,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만기가 3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드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기존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기업 규모가 개편되고, 기업자 부담이 확대된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추가 적립금에 대해서는 차등 부담이 원칙이었으나 이번 플러스에서는 기업 100% 부담으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기업 전액 부담으로 할 경우, 일부 회사는 청년 재직자에 해당 상품 가입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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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나같이 ‘사실상 폐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체로 남초직군이다. 남자만 가입 가능하단 소리인가?”, “소기업이 기업 부담금 100%면 퍽이나 해주겠다”, “이렇게 가입조건을 축소해놓으면 중소기업에서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 “5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기업이 얼마나 된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 사업 외에도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전 정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만큼 성공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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