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사에 솜방망이 징계
경찰과 비교해도 터무니없는 징계 수준
“검사 징계위 불투명성 때문”
잊을만하면 터지는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은 조용할 날이 없다.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연예인은 방송가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거액의 광고 위약금까지 물어내곤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조직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인물들이 모여있는 조직임에도 말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검찰이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을 한 검사에 대해 감봉 조치에 그치는 등 내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22년 검찰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우는 13건(견책 4건, 감봉 5건, 정직 3건, 해임 1건)으로 나타났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견책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검사는 최대 해임 처분된다는 내용의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대검예규)’을 마련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일 때 징계 수위는 두 단계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정직-면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던 것이 기존 내용이다.
이렇듯 검사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는 대폭 강화됐지만, 문제는 바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행태를 아직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검사는 음주운전으로 무려 세 차례나 적발된 사례였다. 그가 지난 2015년 처음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적발됐을 때 검사 징계위원회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교통사고까지 냈으나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것이었다.
심지어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때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었지만, 그는 2017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나서야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위 사례 이외에도 음주운전 검사들 대부분은 견책이나 감봉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일반직 검찰 공무원이나 경찰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징계 수준이다.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는 원인으로는 검사 징계위 구성이 꼽힌다. 검사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변호사 1명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징계 양정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최종결정권자인 검사 징계위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꼬집었다.